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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요새피나 0 20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80484?cds=news_edit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천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국은 개미 토핑이 불법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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