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도 쩔쩔매는 이스라엘 사법부와의 갈등에 대해
중년탐정김전일
0
175
04.28 15:00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 수수 및 사기 혐의 받고 있는 와중에 "사법개혁"하려는건 대충 들어봤을거임
근데 왜 전쟁일으키고 17년동안 총리 해쳐먹었고 입법부 행정부 장악한 인물이 함부로 사법부를 장악못하냐?

이스라엘 사법부는 유독 권한이 강력한 것으로 유명한데 공식적인 성문 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본법(Basic Laws)'의 해석을 통해 상당한 권한과 독립성을 행사해왔음.
특히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이나 의회 법안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합리성' 원칙에 따라 정부의 행정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사법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 (정부의 결정이 단지 "매우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뒤집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대법원에 직접 청원을 제기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높음.

이 이유에 대해서는 건국 때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완벽한 헌법보다는 생존과 국가 건설이었음.
또한 종교 vs 세속주의 등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큰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헌법에 합의하지 못했음. 그래서 헌법 제정을 미루고, 대신 기본법을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었음.
특히 1990년대에 대법원장이 법원이 민주주의와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기본법은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일반 법률은 기본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권한이 확대되었음.
네타냐후가 2023년 주도한 사법 개혁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법관 임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찬성파는 선거로 당선되지도 않은 사법부가 너무 강해서 사회운동가 행세하며 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1. 판사 임명 - 정부가 과반을 가져 판사 임명을 사실상 통제
2. 사법심사 제한 대법원이 법률(특히 기본법)을 무효화하는 권한 축소 - 위헌 판단하려면 80% 찬성 필요
3. 국회의 재의결 - 대법원이 법을 무효라고 해도 국회가 과반으로 다시 통과 가능
4. 정부 법률자문 약화 -장관이 직접 임명, 해임 가능, 자문도 비구속적
5. '합리성’ 원칙 폐지 -법원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부 결정을 취소 못 하게 함
작년에는 또 사법부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또 막힘

2023년에 사법개혁 반대시위에 50만명이 참여하는 등 계속 시위 터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인권 관련해서 우려도 많음.
그나마 이스라엘 사법부에서 아랍인, 외노자 등 소수자들을 어느정도 보호한 판례도 꽤 있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난민들의 장기구금 금지나 분리장벽 경로 수정하라고 한 판례가 있고, 2020년에는 정착촌 규제법 팔레스타인 인들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건설된 유대인 정착민 주택 수천 채를 소급하여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 '정착촌 규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우파 정치인들은 사법부가 민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함.
사법개혁이 통과될 경우 팔레스타인인만 따로 사형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파가 많은 크네세트 의회에 의해 장악되서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인권 신경쓰던게 민의를 핑계로 개판될거라는 우려가 있음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