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징역 확정됐다…'3억 갈취' 여성은 4년, 40대 남성 공… 스포츠뉴스 0 197 3시간전 [OSEN=고성환 기자] 손흥민(34, 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여성과 추가로 갈취를 시도했던 남성 공범 둘 다 실형이 확정됐다.'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